■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신 일 :
본장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세상법에서도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9:13)"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Q.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 있어도 그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오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면서 천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피난처이자 반석이고 방패 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시 46:1)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3-5)"
■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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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4.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9.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11.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12.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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