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 :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큰 책임감도 요구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큰 감격이 있지만, 그만큼 사람 살리는 책임도 함께 있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잘 지켜 복된 삶을 살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동시에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종이 해야 할 일이므로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10)"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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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찌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찌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1.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찌니라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찌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일 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찌니라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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